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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환상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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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있는데 퇴직연금 통장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은 있는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해 봤을 때

가입된 퇴직 연금이 없다고 뜨는건 무슨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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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퇴직금으로 한다면 퇴직연금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