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는걸까요??
이럴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