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입 상태 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연금 지급되어야하지만
N년째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도 DC/DB 가입 내역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작년 책임자분께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녹취있음)
근로계약서 에 퇴직연금 명시되어 있으며(캡처본 첨부) , 월급명세서에도 퇴직연금 관련 납입 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재직중 상태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는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 체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