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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두근거리는곶감

더없이두근거리는곶감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입 상태 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연금 지급되어야하지만

N년째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도 DC/DB 가입 내역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작년 책임자분께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녹취있음)

근로계약서 에 퇴직연금 명시되어 있으며(캡처본 첨부) , 월급명세서에도 퇴직연금 관련 납입 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재직중 상태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는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 체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