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납 직장, 노무관련 질문드려요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8월 정상 근무했음에도 해당 월 퇴직연금 납입이 0원이고,
9월에 8월분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사후 납입).
회사는 “8월 미납, 9월 2개월분 납입”이라는 사실만 반복하고
지연 납입의 적법성이나 근로자 권리 보전 기준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향후 대학 강사/겸임교수 지원 시
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경력이 산정되는데,
이 퇴직연금 지연 납입 이력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경력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지연 납입과 4대보험 가입기간 및 이로 인한 경력 인정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4.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