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납 직장, 노무관련 질문드려요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8월 정상 근무했음에도 해당 월 퇴직연금 납입이 0원이고,
9월에 8월분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사후 납입).
회사는 “8월 미납, 9월 2개월분 납입”이라는 사실만 반복하고
지연 납입의 적법성이나 근로자 권리 보전 기준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향후 대학 강사/겸임교수 지원 시
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경력이 산정되는데,
이 퇴직연금 지연 납입 이력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경력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