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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청가뢰86
말끔한청가뢰8622.03.31

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일하는도중 발목인대파열로 회사에서 산제처리를해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받고있는데요 산재병원이여서 처리같은거는해줬는대 제가받을수있는것들 머가있을까요

병원다닌지 1달정도댔습니다

교통비도받을수있다고하던대 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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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있으실 경우 장해급여를 받아 보상혜택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이 난 이후에 해당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와 관련한 보상으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면, 위 보상급여에 대하여도 신청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요양급여로 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안에 이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이송비청구는 요양비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며 이때, 한번에 청구하거나 매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교통비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 산재 신청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여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며, 문답지 등을 보내어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도중 발목인대파열로 회사에서 산제처리를해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받고있는데요 산재병원이여서 처리같은거는해줬는대 제가받을수있는것들 머가있을까요

    병원다닌지 1달정도댔습니다

    교통비도받을수있다고하던대 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

    휴업급여 별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