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로 통보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시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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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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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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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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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속해서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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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만 배우자 출산휴가일에 포함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10일을 초과합니다.대기업은 10일 전부 회사가 부담하고, 중소기업은 5일은 국가가 부담하고 5일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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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불법영업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거짓 구인광고 사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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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기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1개월과 8시간 2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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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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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이 거부하여 단체협약 해석 요청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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