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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새117
견실한황새117

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경상남도 소재 차적을 두고있는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사합의서에 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어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합의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편법에 관한 합의서 입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이 거부하여 단체협약 해석 요청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의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상 해당 규정의 위법함을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으면 노사 어느 일방만으로 신청할 수 없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사측이 거부하는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하위법원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의 하위법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