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경상남도 소재 차적을 두고있는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사합의서에 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어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합의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편법에 관한 합의서 입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