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서 내 조항 관련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와 노조간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외부에서 점검을 받다가 저희 단체협약서 조항 중 "해석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적을 받은 단체협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8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ㅇㅇ사는 주휴일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조합원의 통상근로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9조(유급휴가) ㅇㅇ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단, 주휴일은 회사 업무 특성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3. 근로자의 날
4.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노사합의로 지정한 날
제38조는 제2항만, 제39조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조합원이어서 전 직원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봤지만 어떤 부분이나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지 감이 안잡혀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