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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취업규칙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취업규칙의 법 해석을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나 법령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른 피해자는 없는 경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없다면 노동부 도움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로 외부 노무사 선임하여 해석을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해석하는 원칙은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