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취업규칙의 법 해석을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나 법령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른 피해자는 없는 경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없다면 노동부 도움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로 외부 노무사 선임하여 해석을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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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해석하는 원칙은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