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7~8년전 일했돈 퇴직금 문의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역 7~8년전에 1년 반 넘게 근무하며 퇴사 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
최근 같이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역 7~8년전에 1년 반 넘게 근무하며 퇴사 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
최근 같이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금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