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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누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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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년전 일했돈 퇴직금 문의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역 7~8년전에 1년 반 넘게 근무하며 퇴사 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

최근 같이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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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역 7~8년전에 1년 반 넘게 근무하며 퇴사 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

      최근 같이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금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