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했고 근무기간 1년 중 1개월은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자는 같지만 가게 상호명도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같으면 상호명이 바뀌어도 퇴직금 청구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구간이 1개월이고, 해당 1개월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해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사업주의 경영사정에 따른 축소 근무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