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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야망이넘치는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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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6시간근무하고

현재 근무한지 1년3개월?정도됐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단위로 작성하였다보니

재계약도 1년단위로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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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3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하였어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일을 하였다면 전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두번 작성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