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6시간근무하고
현재 근무한지 1년3개월?정도됐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단위로 작성하였다보니
재계약도 1년단위로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3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하였어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일을 하였다면 전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두번 작성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