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모던바에서 11월 29일부터 2주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없으시기에 작성하지 않았고
일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 보건증도 요구하지 않더군요
일주일마다 스케쥴표를 정한다기에 정해서 나가기로 한 날짜 다 나가서 근무했는데
갑자기 13일 월요일 해고통지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무했던 증거는 문자내역, 입금내역, 증언 등 확보가능)
또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기때문에 착석을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영업한점.(다른 증거는 없지만 아는 손님통해 증언가능)에 대해 신고가능한지
이런 착석과 같은 일이 불법인데 무지성으로 알바생 고용하고 시급도 하루만 제대로 주고 다음날부터 시급 좀 내려야겠다면서 깎음.(이건 구두로 본인이 동의하고 더 근무함)
본인은 착석이 불법인줄 모르고 근무했고 알바몬 공고에도 이런점이 명확하게 나와있질 않음(공고 증거있음)알아보니 이런 불법 영업업소들을 거짓구인광고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는 이 정도로 충분할지,모르고 근무했지만 저도 불법업소에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영업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구인광고 사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허위채용공고를 게시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무했던 증거는 문자내역, 입금내역, 증언 등 확보가능)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 않은 떄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기때문에 착석을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영업한점.(다른 증거는 없지만 아는 손님통해 증언가능)에 대해 신고가능한지
>>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은 신고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으로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3. 각종 영업방식의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형사적 고발조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