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말이라고 하더라도 11월 2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일은 11월 22일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수정 요구하시고 불응시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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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일 퇴사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일급에서 퇴직금 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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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40시간제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시급=2,000,000÷209=9,569연장근로수당=9,569×12×1.5=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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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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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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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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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후자의 일수가 전자의 일수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15일+16일=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일수가 57일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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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적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질상 동일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금년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정규직 전환 후 최종 퇴직하는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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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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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맛싸지가게를 직원이 혼자 햇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가게가 아는 동생이 경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아는 동생이 사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는 동생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가 사업장에 나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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