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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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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맛싸지가게를 직원이 혼자 햇엇는데요

코로나터지고 가게세 낼 형편도 안되서 문을닫기에는 모해서 코로나잦아들때까지 기다려보기로하고 저누 가게세를 벌러 식당알바를 다녔구요

직원혼자서 가게를 맡아서 했어요

아는동생이라 계약서 이런것 필요없이 그냥 편하게출퇴근 일절 상관도 안했구요 맛싸지받았다고 기록되어있으면 그때그때 몇프로떼서 송금해주었어요

점심 저녁값은 달라해서 그날 매상해서 빼쓰든지

공치는날에는 제가부쳐주기도했구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보고한적도없고 손님있다없다 보고한적도없습니다 제가한번씩 식당일마치고 가게장부보고 판단후 카드면 돈송금했고 현금이면 본인이 알아써 들고갔었죠

그야말고 장소제공한 자기사업한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가되고 요즘 더 심해지고있는지금

식당알바로도 가게유지비를 못메꾸는지금

가게정리가 답이다싶어 두석달뒤 정리해야겠다 얘기하니 대뜸 퇴직금운운하네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은 당연한거라 하네요

근로계약서 어쩌고 걸거다건단식으로 얘길해서

제가 지금 멘붕이 옵니다

믿었던동생이., 1년을 힘들게 가게 유지비 메꾼다고

식당일 죽어라햇는데 차라리 제가 가게일 할껄 후회도되구요

동생에게 아무런 터치를 한적없고

맛싸지한금액 퍼센테이지를 그때그때 송금햇엇습니다 출퇴근시간도자유였구요

동생에 이런협박이 근거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동생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에 구속받지 않고 정해진 임금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되면 출석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게가 아는 동생이 경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아는 동생이 사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는 동생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가 사업장에 나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