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두약속를 했는데 신고도 가능하고 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하고 12월3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전에 일했던가게는 2명씩 근무를 일을 하는 음식점입니다 (백화점에도 있는 체인점)
한달에 한두번씩 토요일에 혼자해야하능 상황이생겨 대표님이랑 얘기후에 상여금을 1회에 10만원 받고 4월5월달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번째 카톡사진)
그뒤로 8월12부터 혼자 해달라 부탁해 이런말만 남기시고
9월9일까지 근무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은 없고 기본 월급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2번째 카톡사진) 이런대화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말씀이 없어 10월달에 보내고 또 말씀이 없어 11월달에 보내니 상여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시고(3번째 카톡사진)
오늘 12월11일에 다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4번째카톡처럼) 무슨상황인지 대표님과에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11월9-12월3일 월급만 보내주고는
8월12일부터 (제가 혼자하게된 날) 갑자기 1인체계로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혼자 일한건 상의하에 줄수가 없다는겁니다
저는 1인체계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음식점이다보니 주방오픈마감을 두명이여서 해서도 힘든곳인데 여자혼자서 하게 하고 이제와서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구두약속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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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 세금 게시판보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