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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11월 11일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였고 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고 12일간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 계산을 하면 130,000원이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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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4원으로 산정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72,249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세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1.11에 입사한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20일/30일= 1,333,333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이며, 1일 1시간씩 12일 동안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1일 1시간*12일*1.5*9,569원= 172,242원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만원은 상여금인 것 같습니다

    연장시간 1.5배하면 18시간이 나오는데

    통상시급 곱하면 13만원 넘게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을 수 있고,13만원이 연장근로수당이더라도 13만원은 적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임금이 200만원이고, 월~금요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 / 209시간 = 약 9569.378원이 되므로

    12일간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 x 12시간 x 1.5 = 약 172,249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9,569 x 12 x 1.5를 하시면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569 x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연장근로수당=9,569×12×1.5=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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