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 근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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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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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임단협에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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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내년부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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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기를 경과하여 촉진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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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사례의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2)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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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타부서로 재계약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내년 2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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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타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둘 다 겸직이나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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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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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태만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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