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2021. 12. 10. 08:20

연차나 월차 발생후 사용시 매달 이나 매주등 나누어서 사용 하라고 회사에서 하는데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요?실제 15일가량 사용후 회사에서 권고 퇴사당하신분 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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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회사에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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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2021. 12.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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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12.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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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2021. 12.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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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신청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하거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사업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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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몰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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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를 하여야 하고, 회사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의 분할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15일을 연속으로 휴식하게 되면 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연속사용을 강행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휴가 연속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고 실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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