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차를 선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보통은 한달에 연차를 1개씩 지급하는데 저희 회사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15개를 주고 1년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이제 회사를 1년 다니면 그 이후에 연차 15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둘때 연차 남은걸 다 쓰고 그만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직장에서도 그랬구요. 근데 지금 회사가 말하길 "우리는 연차를 선지급하는 형태라 연차 10개는 토해내고 그만둬라" 라고 하더라구요.
연차를 다 못쓰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근무한지는 현재 1년 3개월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초기부터 연차휴가 15일을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선부여 + 퇴사자 재정산 규정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경우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속한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