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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경이로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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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차를 선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보통은 한달에 연차를 1개씩 지급하는데 저희 회사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15개를 주고 1년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이제 회사를 1년 다니면 그 이후에 연차 15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둘때 연차 남은걸 다 쓰고 그만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직장에서도 그랬구요. 근데 지금 회사가 말하길 "우리는 연차를 선지급하는 형태라 연차 10개는 토해내고 그만둬라" 라고 하더라구요.

연차를 다 못쓰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근무한지는 현재 1년 3개월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초기부터 연차휴가 15일을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선부여 + 퇴사자 재정산 규정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경우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속한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