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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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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선지급된걸 회수할수도 있나요?

신생회사다보니 직원들이 연차가 별로 없어서 회사가 편의성 목적으로 1월 지나자마자 전직원한테 연차 15개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 의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직원 동의없이 이미 지급된 연차가 선지급이라는 이유로 다시 회수할 수도 있나요?
5인 미만 회사는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그 개근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는 1일씩의 휴가 외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처리상의 필요로 인해 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휴가가 정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휴가사용권을 앞당겨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휴가가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잔여연차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수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연차를 선부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하여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일 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지않는 한, 선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