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그 개근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는 1일씩의 휴가 외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처리상의 필요로 인해 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휴가가 정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휴가사용권을 앞당겨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휴가가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잔여연차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수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