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할 수 있는 직군, 없는 직군이 있나요?

2021. 12. 10. 07:26

대부분 알고 있는게 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학교 교수(전임교원 및 임상교원)의 경우 제가 본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일수도 다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에 보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기 내용에 대해 맞는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에서 잔여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잔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2.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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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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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수는 신분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후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기법에 우선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2021. 12.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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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촉진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당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무에 무관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간혹 임상 파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21. 12.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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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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