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2021. 12. 10. 08:24

현재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확히,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상거래를 하고싶은데, 여러 지식인이나 내용들을 찾아보았을때,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아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이 공직에서 일을하기때문에 겸 직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겸직은 현재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거라서 겸직과 겸업에 대해 구분할필요가 있을것 같더라구요 . 그럼 제가 다른회사를 다니는게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되면 겸업이 되는거기때문에 2중취업이 되는건가요?

이런부분에서는 또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아예 사업자를 내는게 안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1. 12.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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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 규정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합니다.

    2021. 12.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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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겸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사업자를 내는 부분도 겸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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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둘 다 겸직이나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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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겸직이든 겸업이든 회사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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