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
회사 관리팀에 문의하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취업규칙 상 무단겸직은 금지입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업무 종사는 할수 없고, 유사 종목 등 관련하여 겸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개업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없으나,
저희에게 공식적인 문서 또는 관공서에서 확인되는 내용 등 회사와의 관계상 이슈가 발견될 시에는 추후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역직구 쇼핑사업하려는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하면 회사쪽에 공식적인 문서 또는 회사와 관계상 이슈가 발생될까요?
크게 회사랑 상관없다면 개인사업자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는 회사랑 판매할 물품이 유사종목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물품이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 쇼핑사업이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