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부 규정 겸업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내용에
동종업체 및 유사 업체 겸업할 수 없다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기능 식품 쇼핑몰만 못하는 것인지, 의류 또는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한 경우
겸업 시 특정 매출이 넘어갈 경우 불이익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이라는 것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고, 내규에서 별도로 겸업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