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 겸업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내용에

동종업체 및 유사 업체 겸업할 수 없다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기능 식품 쇼핑몰만 못하는 것인지, 의류 또는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한 경우

겸업 시 특정 매출이 넘어갈 경우 불이익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이라는 것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고, 내규에서 별도로 겸업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