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 늦게 해주어 애타게 할때 어디에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측이 산재접수를 미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약 고의적으로 산재접수를 미뤄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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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편의상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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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급은 14,354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1,531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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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년간 휴직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3.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회사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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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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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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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많으면 평균임금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커져서 실업급여액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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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들간에 근무강도 등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방식은 이런 편차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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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식대지급 근거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식비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식비를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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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회사측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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