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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지급하기로 하였고,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원일 경우
연장근로시 금액을 시간당14,354X1.5(21,531원)가 아닌, 시간당 2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때,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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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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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6조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354원 이상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급은 14,354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1,531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4,354원

    인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약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적용)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금액을 시간당14,354X1.5(21,531원)가 아닌, 시간당 2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때,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 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