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지급하기로 하였고,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원일 경우
연장근로시 금액을 시간당14,354X1.5(21,531원)가 아닌, 시간당 2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때,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6조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354원 이상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급은 14,354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1,531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4,354원
인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약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적용)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금액을 시간당14,354X1.5(21,531원)가 아닌, 시간당 2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때,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실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 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