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2021. 12. 02. 15:56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근무한 곳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전에 15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안줘도된다고 하시던데 ㅎㅎ 제가 연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못받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2년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입사 + 1년 : 15일

(3) 입사 + 2년 : 15일

  • 따라서 만 2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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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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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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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계속 근무할 것이 전제되어야 15일의 추가 연차일수가

        발생한다고 판례도 존재하지만, 기존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부여기준에서는 1년 충족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

        노동부 기준을 근거로 15일의 연차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진정)

        2021. 12. 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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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 동안 최대 11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12. 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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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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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 1년간 근로를 마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수 없지만,
              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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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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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전에 15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안줘도된다고 하시던데 ㅎㅎ 제가 연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못받는건가요?

                  정확히 2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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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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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1.1 입사, 2021.12.31 퇴사의 경우

                      2021.1.1에 발생한 연차 15개 외 연차는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1.1에 다음 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12. 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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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였고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입사일로부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11일, 1년 되는날 15일, 2년 되는날 1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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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11개 휴가와는 별도로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단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며,

                          1년간80%이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당 1일이 적용됩니다

                          2021. 12. 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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