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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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단위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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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나눠서 지급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모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내 벤처기업 업무를 겸하게 할 경우 퇴직급여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기업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도 각 사업장별로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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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측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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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 임금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날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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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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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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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업 계약직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경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전문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에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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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는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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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대기로 인한 기간이 3개월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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