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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니221
스마트한고니22121.05.25

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현재 총 6인(사장포함) 회사에 다니고있구요

제가 알고있기로

사장님 1명

4대보험 적용직원 2명

프리랜서 적용직원 3명

이렇게 인데

프리랜서,4대보험 상관없이 근로자 5인으로 적용되는게 맞는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구요

현재 근무한지 38개월 정도 되는데요

여태 저는 연차를 못받는줄 알고있었고 단지 열심히 일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회사를 다녔는데

알아보니 5인이상 회사면 당연히 받을수있고 법적으로 주어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38개월 동안 아파서 쉬거나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이 약 10일 정도 되는데요

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2.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하는건가요?

( 개인적인 일로 쉰건 2일이고 나머지는 병가였습니다)

3. 연차수당을 3년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1년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여태 못받았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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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아래의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2.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17년 5월 30일 이후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을 모두 만근시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시 가산휴가 까지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과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이 확정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46일(15+15+16)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57일(11+15+15+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마찬가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면, 병가기간 및 결근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유급으로 처러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는 차감됨).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함이 됩니다.

    2. 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57개정도가 발생합니다.

    3. 병가의 경우 회사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8개월이면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므로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을 포함하여 총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80%이상 개근과, 1년 미만 연차에 대하여는 해당 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2. 아파서 쉬는 것은 병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범위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 11개 + 15개 + 15개 + 15개 = 56개가 발생합니다.

    2.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하는건가요?

    ( 개인적인 일로 쉰건 2일이고 나머지는 병가였습니다)

    ☞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을 3년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1년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못받았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와 별개의 병가를 운영하는 경우, 병가의 사용으로 연차휴가가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주장할 경우 상시5인여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지한 지위(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입니다.

    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볼경우 최대 57개입니다.

    2.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하는건가요?

    ( 개인적인 일로 쉰건 2일이고 나머지는 병가였습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일은 무급처리입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해서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3년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1년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여태 못받았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재직기간이 5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랜서,4대보험 상관없이 근로자 5인으로 적용되는게 맞는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구요

    1.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이니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에서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니(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 발생함)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바로 청구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적용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병가의 경우에는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3. 연차수당을 3년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1년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 발생 시 3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발생 1년 뒤, 3년 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