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연장수당을 포함시킨 이유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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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기간으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으로서 퇴직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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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급이라고 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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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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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은 사업장밖에서도 할 수 있고 휴일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휴일에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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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퇴사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구하고 그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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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일하면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휴일에 쉴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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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직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에서는 각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이 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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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다니고 그만 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로 이직 시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 경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과거 근무 경력을 반드시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회사가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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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즉, 당초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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