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연봉이 깎였을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회사추천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게 되면서 연봉이 2400에서 2250으로, 2년하면 기업의 지급 금액인 300이 딱 깎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거의 최저를 받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 회사를 못 버틸거 같아 퇴사를 결심하며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제로 여러번 피드백을 밪으며 신청 기간이 길어져서 한번도 십얼마를 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신청완료 직전에 취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2월 월급부터 깎인 연봉의 월급으로 받은 상태구요,
제가 이 제도를 잘 몰랐는데,
메일 온 것을 보니 기업이 내는 돈은 어차피 0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면
불법?이라고 신고하라는 친구의 말이 있어서
퇴사하는 날 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전화했던 음성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