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연봉이 깎였을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회사추천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게 되면서 연봉이 2400에서 2250으로, 2년하면 기업의 지급 금액인 300이 딱 깎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거의 최저를 받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 회사를 못 버틸거 같아 퇴사를 결심하며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제로 여러번 피드백을 밪으며 신청 기간이 길어져서 한번도 십얼마를 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신청완료 직전에 취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2월 월급부터 깎인 연봉의 월급으로 받은 상태구요,
제가 이 제도를 잘 몰랐는데,
메일 온 것을 보니 기업이 내는 돈은 어차피 0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면
불법?이라고 신고하라는 친구의 말이 있어서
퇴사하는 날 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전화했던 음성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삭감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날 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전화했던 음성증거는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날 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전화했던 음성증거는 있습니다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연봉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연봉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받는 금액만큼 삭감할 경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손해가 없습니다.
회사측에 연봉액수를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이에 대해 말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상 2400으로 명시하고 공제한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 연봉계약서상 2250으로 작성한뒤, 회사에서 낸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상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사기 또는 기망을 목적으로 계약을 한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