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을 한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을 결정할 때 체불임금액수가 고려되지만 기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체불액수만으로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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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요구 사실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 당일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교섭요구 받은 날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날을 포함하여 8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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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합격을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명령을 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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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온라인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주52시간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교육을 받는 것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이해하는데 이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주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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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4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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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6개월을 정하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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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그 수당을 전월 월급지급시 누락하여 이번 달 월급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명세서에 소급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락분을 늦게 지급했다는 의미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해당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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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사례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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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팀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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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9일입사하여 4대보험이 11월1일부터 2021년5월1일까지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6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6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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