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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합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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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무직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 이후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전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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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법 규정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포괄임금제도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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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사례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으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직을 권고할 경우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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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중식과 야식이 동일 수준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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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치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직책과는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용어인 ‘관리자'(직책상 상급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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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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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방침에 따를 경우 근로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양쪽 사업주들간에 누가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초대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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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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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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