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줄려고하는경우

2021. 04. 03. 08:54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이전에 허리 치료경력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이런경우에는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ㆍ

회사에서 재보험처리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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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경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년 일하셨는지, 진단명이 어떠한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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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임없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신청서, 진단서, 요양기록 등)를 함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 04. 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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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 하가 근로복지 공단에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는 것에 대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사업주 확인 등을 받아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신청 없이도 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은 가능하며,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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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해당 업무가 허리에 지장이 가는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거부한다 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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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되는 것이고 허리를 다치는 경우 해당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해당 직력을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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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에게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하는것입니다.

              다만 입증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당초 지병으로 허리치료경력이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퇴화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닌 업무로 인해 가중된 경우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회사근재보험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별도 논의해야합니다.

              2021. 04.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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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그것이 불필요합니다.

                2021. 04. 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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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문제로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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