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람****
2021. 08. 09. 22:14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신청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을 잘 안해준다는 기사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는 부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에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보험률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산재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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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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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내용과 노동청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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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 08.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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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과 공상처리 차이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수령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공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① 요양 3일 이내로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② 산재보험 처리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

          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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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다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2.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인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입니다.

            3. 산재를 안해주는 것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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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의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미흡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나 관의 계약을 따내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나 사고의 반복시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 08.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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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 등에서는 공사 수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8.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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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PQ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자동차사고가 반복되면 보험료가 오르듯이 산재사고가 반복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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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 산재처리할 경우 요율이 올라갈수 있다는 불안에 의해서 사업주가 꺼려합니다.

                    또한 산재발생을 인정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국가기관 용역또는 도급관련 입찰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기때문으로 추측됩니다.

                    2021. 08. 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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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재해발생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요율이 할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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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협조 없이도 스스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과 산업안전 점검 등 때문입니다.

                        2021. 08. 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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