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이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는 산재보험을 이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거부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가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