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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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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는 산재보험을 이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거부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가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증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