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