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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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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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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임금액수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퇴사 압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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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복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노조가 단일화될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교섭대표 노조는 모든 노조의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를 공정대표 의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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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생산수당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단언할 수 없으나, 특히 고정성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지급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고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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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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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직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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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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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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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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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근무시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0,120×7÷8=52,605원, 상한액은 57,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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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타소득있을경우 지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경우 제한 대상입니다.대체인력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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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퇴직급여 클릭 - 상세정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클릭 - ‘퇴직금 계산하기’ 창이 열리면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재직일수를 구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창에서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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