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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남생이159
거창한남생이159

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회사에서 인금협상을 하면 꼭 정률과 정액 으로 얼마씩 계산합니다. 도대체 정률이 무엇이고 정액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임금이 높은 사람은 정률로 하면 좋다고하고 임금적은 사람은 정액으로 하면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여~~그렇다면 왜그런지 이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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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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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액의 방식은 나의 임금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률의 방식은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조정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인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금액과 비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액인상은 임금상승률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고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주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이며(3만원 인상, 10만원 인상 등), 정률인상은 지급받고 있는 임금액에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200만원*임금인상률2%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률은 일정 비율로써 임금 인상을 한다는 의미이고, 정액은 일정 액수로써 임금 인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무엇이 더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에서는 정액은 100만원 인상 등 정해진 임금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정률은 10% 인상으로 100만원이라면 110만원이 인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12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부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률인상의 경우, 퍼센트(%)를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률을 정률 10퍼센트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퍼센트씩 인상됩니다.

    2.정액인상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0만원 씩 상승합니다.

    3.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정률인상이 유리하며,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정액 인상이 유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률로 인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1%가 인상된다고 봅시다.

    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임금인상액이 1만원 인상이 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2만원씩 인상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102만원으로써 2%가 인상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02만원으로써 1% 인상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률은 예를 들어 기본급의 2%를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정액은 예를 들어 기본급에서 5만원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 보통의 경우 전직원이 정률로 급여인상이 된다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 급여가 낮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상액이 크게 됩니다. 같은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금액이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4. 정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전 직원이 같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므로 급여가 낮은 사람이 급여가 높은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인상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상승분이 정률 이라는 것은 해당 금액의 퍼센트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년에 100만원인 사람이 10%인상된다고 하면 첫해110 / 121.... 올라갑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로 상승할 경우 입니다.

    정액상승은 말그대로 정해진 금액만큼 상승합니다.

    100만원에 매달 10만원 상승한다고 하면 110 /120/130이런식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률상승이 임금상승이 더 클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률방식은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10%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정액방식은 일정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정률방식에서 10%를 인상한다면 현재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인상금액은 10만원인데, 현재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인상금액은 20만원입니다.

    정액방식에서 10만원을 인상한다면 현재 임금이 얼마이던지 인상된 액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률이란, 대상이 되는 금액의 퍼센티지로 상승시키는 것이고,

    정액이란,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적용해보시면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