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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돌이126
고독한호돌이12621.04.01

이런건은 임금체불로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진정서 제출란에 근무지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근무한곳이 차량을 통해서 엄무를 보는곳으로 명확한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곳입니다.

이럴 경우에느 어찌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증거 자료라는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증해줄 만할 증인도 한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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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 상의 사업장 근무장소는 사업장의 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자료는 녹취록으로 서면화하여 제출해야하며, 감독관에 따라 속기사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생님이 근무시간 기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분이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는 프리랜서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 제출란의 근무지 주소를 비워두고 추후 근로감독관이 문의를 해온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칭을 아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하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정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지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집 주소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3.사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주소를 모르면 주소를 모르는데로 연락처와 이름만이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인적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일단 진정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관할 주소지는 사업주 인적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역 또는 차량업무시 주로 업무하는 지역주소로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소재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개인 거주지를 파악해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으면 핸드폰 번호를 파악해서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통신사에 의뢰해서 사업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