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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돌이126
고독한호돌이12621.04.01

이런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진정서 제출란에 근무지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근무한곳이 차량을 통해서 엄무를 보는곳으로 명확한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곳입니다.

이럴 경우에느 어찌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증거 자료라는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증해줄 만할 증인도 한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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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나 기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대한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증거 자료 및 증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실관계 조사서 등을 작성받아 이를 서증으로 제출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란으로 두셔서 추후에 설명을 하거나, 해당 란에 부연설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