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증거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간 근무한 가게를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일한 증거를 가져오라하는데 4대보험 넣은 이력,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받은 이력으로 증거가 될까요,? 임금체불 증거로 꾸준히 월급을 받아오다가 작년10월부터 급여가 밀려서 10월부터 급여가 줄어든 이력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그리고 제가 일 한걸 알고있는 주변사람들도 많고 근무 시간에 나눴던 대화내용 시간으로도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넣은 이력,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받은 이력, 동료진술, 근무시간에 나눴던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이력, 월급이체기록 등만으로는 우선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 밖에 받지 못했다는 부분(임금체불)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 및 기타 증거들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입증자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실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근무일지, 업무내용에 대한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최대한 많은 자료) 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주신 자료 모두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일에 며칠 무슨 요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그리고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등등 여부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리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근거로 임금입금내역, 4대보험이력도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내역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거래내역으로 해당 기간에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통장거래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으나 없다면 상기 자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가입내역,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월 별로 정리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