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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가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가 사업주 처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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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폐업했지만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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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시장 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일에 투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궐 선거일에 시간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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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쉬는 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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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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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지 휴일에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2.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습니다.3. 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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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차이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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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나중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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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사관리자로서 회사 인사 방침을 알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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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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