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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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기존주택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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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유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급=월급÷209사례의 경우 유급시간에는 입사일 이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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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경우에는 우선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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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규칙적인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되더라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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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할 경우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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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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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여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는 퇴직을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직 상태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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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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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와 실지급 금액 차이 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퇴직 후에 퇴직금 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등에 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조사시 회사에서 급여명세표를 증거로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 퇴직금 등을 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의해 계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명세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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