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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매137
고운파리매13721.03.30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없나요?

예전에는 야간근무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전 / 오후 / 야간 근무를 1주일 안에서도 바꿔가며 합니다. (근무표가 매주 주 단위로 나와요)

9시, 10시, 12시, 4시 출근 이렇게 있어서 매번 알람도 바꿔야하고요.

그리고 근무지도 30분 거리 1번 환승하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거리 2번 환승하는 곳으로 강제 이동되어 더욱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이동하냐 물으니 이동하는 곳에 퇴직자가 생기고 본인이 잘 하니 간다고 합니다.

계속 운전하며 일하는건데 기존 근무지보다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힘든건 물론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근무시간도 자꾸 바뀌다보니 안하던 지각도 한번 했어요. (알람이 안 들리더군요...)

힘들다고 계속 말해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왜 업무효율이 안 좋냐고 뭐라하네요.

적어도 1주일 근무표는 고정시간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계속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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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1주일 근무표는 고정시간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계속 바뀌는 건가요?

    주간 교대근무조에서 시간차를 오후교대조로 활용하는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당사항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신체리듬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회사내 건의를 통해서 조정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혹여나 퇴사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통상 출퇴근 왕복이 3시간이상될 실업급여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로법에서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업은 업무 특성상 업무가 고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을 볼때 미리 이것을 숙지시키고 업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 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기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계속 바뀌는 건가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되더라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