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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03.30

급여 명세표와 실지급 금액 차이 시 해결방법

일전에 한번 같은 내용(근무량 증가로 급여 실수령 금액이 증가 하였으나 명세표는 종전댄소 계산된 문제)으로 질문 드렸었고 명세표와 지급액이 일치해야 세금 등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 해주셔서, 이에 회사에 명세표 수정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으로 명세표를 고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연말이나 추후에 수개월 간 추가 지급된 금액를 모두 합산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 항목으로 별도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금원은 미지급 금액 계정으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티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임금(월급)에 대해서는 정확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상여금이 고정임금이 아닌 이상,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액을 처리한다고 동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이 실제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는 적게 표시되어 있고,

    국세청에도 적게 신고했다는 의미인가요?

    맞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퇴사시 퇴직금등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법관련해서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퇴직금 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등에 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조사시 회사에서 급여명세표를 증거로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 퇴직금 등을 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의해 계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명세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