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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애벌래66
집요한애벌래6622.05.20

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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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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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 확인)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이중 지급된 것이라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임금이 이중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아니라면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겠지요.

    회사는 조만간 질문자님에게 이중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지급할 급여에서 기 중복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액이 변동된게 아니라면 급여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수인지를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번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같은 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변경되어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한번 더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회사측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되면 반환청구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 착오로 인해 급여가 이중 지급된 때에는 익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산정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된 경우 중복된 1회의 임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