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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꿈많은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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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 23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실근무하는 몇개월동안 230만원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항목 구분없이 기본근230기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신청된 이직확인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라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를 다시받았는데 220만원으로 바뀐것으로 주시더라구요.(기본급과 비과세항목 구분 200/20)

회사가 무슨 꼼수를 쓰는건지.. 제가 월급을 계약서대로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상 차이나는 금액만큼 미지급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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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서 다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 금액을 떠나 실제 지급된 것이 적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3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급여명세서가 220만원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230만원인데 급여명세서 및 실 급여로 2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실제 지급된 임금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