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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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간 일상업무 부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에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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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취업할 경우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위 기한내에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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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일용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수 포함)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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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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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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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했을 때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강요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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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최종3개월 임금÷3개월 일수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은 600만원입니다. 3개월 일수는 퇴직시기에 따라 상이한데 89일~92일입니다.참고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 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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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강제적으로 지각 3회에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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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발생한 연차휴가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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