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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공기업 직원 공직자가 맞나요?

제목과 같이 공기업 직원들도

공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은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포함된다는 글을 봐서

정말 공직자가 맞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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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며, 공기업 직원은 이른바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자로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되면 어느정도 공직자라 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공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합하여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만을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부분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의 용례는 각 법령마다 상이합니다. 통상 공직자의 범위가 문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 중에서 공기업 중 일부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공직자를 국가에 임금을 지급받는 개념으로 본다면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등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이 될 뿐입니다. 공직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 직원들도 공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공직자가 맞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다릅니다.

    유관단체 및 기관은 맞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공직자가 맞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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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무원이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 대상입니다.